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이 공식 블로그와 유튜브 등을 통해 소개한
올해 연말 정산의 달라진 점 중
알아두면 좋을 5가지 팁을 소개한다.

신용카드

 

먼저, 신용카드 소득 공제의 범위가 확대됐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

또한 총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3백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되는
소득 공제의 한도를 초과해 사용했다면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연말정산

의료비의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진찰 및 치료비, 의약품비,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등뿐 아니라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출산 1회당 2백만원까지 가능하다.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월세

연말정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면
주택의 크기에 상관없이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증서에 기재된 주소가 같아야 한다.

주택 자금

연말정산

한편, 무주택 또는 주택 1개의 세대주로 등록돼 있는 근로자는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주택의 취득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 차입하고 있던
자금의 이자에 대한 소득 공제가 가능한 것.

기존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만 해당했지만
올해부터 5억원 이하의 주택까지 확장 적용된다.

비과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말 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해 계산하지 않던
비과세 근로 소득의 적용 범위가 확장됐다.

비과세 대상이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액의 기준을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했고,
직종으로는 아이와 노인 등을 돌보는 서비스,
미용과 숙박시설 관련 서비스가 추가됐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로 전화해 문의할 수 있다.

국세청 유튜브에 업로드된
2019 연말정산 시리즈 영상을 참고해도 좋다.

국세청 공식 블로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