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지금 유튜브에서는
저격폭로전이 이어지고 있고,
사과가 잇따르고 있다.

무슨 일이냐고?

공정거래위원회
SNS에서 협찬 사실을 밝히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케이스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고 판단,
강화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즉,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고 만든
유튜브 컨텐츠라면
광고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설명란에 ‘협찬’이라고 쓰는 정도로는 안 되고,
영상의 처음 그리고 중간에도
수시로 ‘광고’라고 밝혀야 한다는 것.

과거 많은 유튜버들이 제작했던
내돈내산’ 컨텐츠가
사실은 협찬,
즉 ‘뒷광고’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많은 소비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울링먹방 영상의 상당수가
뒷광고임이 밝혀지며,
해당 유튜버들은
서둘러 사과문 또는 사과 영상을 올리거나
영상 자체를 지우기도 했다.

실망한 사람들은 빠르게 구독 취소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평소 광고 표기
꼼꼼하고 정확하게 해왔던 유튜버들은
오히려 구독자가 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환경 변화가
유튜브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많은 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