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되며
8월 23일 0시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체계는
지난 2월 29일에 처음 도입됐다.
그 이후 단계의 구분 없이
상황에 따라 강화 또는 완화된 거리 두기를 시행했고,
5월 6일부터는 이보다 강도가 낮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됐다.

이어 6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 체계의 명칭과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기본 명칭으로 사용하고,
이를 1~3단계로 구분한 것.

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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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별 전환 기준
주요 방역 조치에 대해 알아봤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기존에 시행됐던 생활 속 거리 두기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 해당한다.
이는 통상적인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가 소규모로, 그리고 산발적으로
유행할 때 적용된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도록 해
환자 발생을 통제하는 것이 1단계의 목표.

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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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타인과 2m 이상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면
집합, 모임, 행사를 열거나
스포츠 경기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유흥주점과 노래 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
전자출입 명부 작성을 비롯한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학교는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고,
공공 기관민간 기업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부서별 재택 근무를 하는 식으로
한 공간에 있는 인원의 밀집도를 줄여야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100명 미만이고
집감 감염 발생이 증가할 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불필요한 집단 활동이나
다중이용시설 사용을 자제하고,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는 단계.

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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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가 시행되면
실내 50인 또는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가 모두 금지된다.
이는 결혼식과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적용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다중이용시설에도 제한강화
운영을 중단시키거나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등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적 조치가 내려진다.

학교,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도
밀집도최소화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코로나19가 다시 급속도로 확산 중인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는
2단계 유지3단계 격상 사이에 놓여 있다.

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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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최근 2주 동안 발생한 일일 확진자 수의 평균
100~200명 이상이고,
일일 확진자 수가 전날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에 2번 이상 발생해야 시행된다.

이 기준을 충족할 때, 정부는
사회·경제적 비용유행 지역의 특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3단계에서는
어떤 조치가 시행될까?

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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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필수적인 경제·사회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멈추고,
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한다.
10인 이상의 모든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는 중단된다.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로
병원과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 시설 등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만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그 외에는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는데,
영업을 하더라도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저녁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완전히 전환하거나 휴교하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도
최대한 재택 근무를 하도록 권고가 내려진다.

3단계에서 시행되는 조치들은 실제로
봉쇄‘와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인뿐 아니라 사회국가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맞춰
3단계 격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8월 28일, 수도권을 대상으로
8일 동안 2단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쉬운 장소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실상 2.5단계에 해당한다.

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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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프렌차이즈 커피 전문점 좌석에 앉아
음료와 음식을 섭취할 수 없고,
테이크아웃 또는 배달만 가능하다.

일반 음식점제과점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하며
그 이후에는 포장 구매나 배달 주문을 해야 한다.

헬스장과 골프 연습장 등 실내 체육 시설,
학원과 독서실 등에도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koreac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