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구하는 취업준비생부터 본가에서 나와 자립한 사회초년생까지,
수입은 적고 지출은 많은 청년을 돕는 정책이 있다.
대부분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지원 대상이지만
병역 복무를 마친 경우 나이 제한 범위를 늘리는 등
개인마다 다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니
아래 목록을 참고하고 은행에 들러 충분히 상담받은 후 지원받을 것.

청년정책 대출 저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의 주거생활을 돕기 위한 청약 저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올해 개정되며 조건을 완화했다.
나이 제한을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변경했고
독립 후 자취방에 전입 신고한 청년이 속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기존 지원 대상이었지만
3년 내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까지 확대했다.
연 소득이 3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조건까지 충족하면
기본 2년부터 최장 10년까지 3.3%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약 당첨 등으로 부득이하게 중도 해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2.5~3.0%의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저축 한도는 5천만 원이며 이자소득 5백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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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연 소득 2천만 원 이내,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는 보증금 1.8%, 월세 1.5%의 금리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차 전용 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했을 때 혜택 제공 대상이 된다.
2년 만기 시 일시 상환되며 4회까지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보증금은 전세 금액의 70% 이내로 최대 3천5백만 원,
월세는 월 40만 원씩 2년간 총 960만 원이 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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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창업 지원을 받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위해 마련됐다.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 중
연 소득이 3천5백만 원 이하이거나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와의 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일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의 액수를 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억 원까지 1.2%의 대출 금리로 지원하는데,
주택의 최대 임차 전용 면적은 85㎡이며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했을 경우 혜택이 제공된다.
대출 기간은 최소 2년, 최장 10년이고 만기 시 일시 상환해야 한다.
재직 중인 회사가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에서 법인번호 검색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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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 월세 대출

월세가 부담스러운 청년을 위해 마련된 주거 안정 월세 대출.
만 35세 이하의 무주택자 중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라면 2.5%의 금리가 기본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부모와 따로 살거나 추후 독립 계획이 있으며
부모의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취업준비생,
취업한 지 5년 이내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사회초년생
우대 조건을 만족하면 대출 금리1.5%로 낮아진다.
2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월 최대 40만 원,
960만 원 한도로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 전용 면적은 85㎡를 넘으면 안 되지만
도시 외곽의 읍이나 면에 위치할 경우 100㎡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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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20대 초·중반이라면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도 추천한다.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단독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예정자이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에 따라
2.3%~2.7%의 대출 금리가 적용된다.
임차 전용 면적 60㎡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하면 지원 가능하다.
보증금의 80% 이하로 최대 3천5백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고
기본 2년 계약에 최대 4회까지 연장되는데,
연장할 때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하거나
연 0.1%p가 가산된 금리를 적용받아야 한다.
대출 기간 중 원금의 일부를 나눠 갚는 혼합 상환 또는 일시 상환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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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취준생을 위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정책이다.
만 18세~34세의 미취업자 중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인 가구의 청년에게 적용되는데,
학력은 고졸, 대졸, 대학원 졸업까지 모두 포함된다.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심사한 후 최대 6개월간 달마다
50만 원을 지원할 뿐 아니라 취업 프로그램 안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결제 가능한 포인트가 들어있는 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학원비나 생활비 등 취업 준비에 필요한 금액이라면
여러 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유흥비 등 일부 업종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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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희망두배 청년 통장은 참가자가
2년 혹은 3년 동안 매월 근로소득의 일부를 저축하면
같은 금액을 예산과 시민 후원금을 활용해 근로장려금으로 납입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근로장려금도 매월 10만 원씩 적립돼
만기 시 총 480만 원에 이자까지 받게 된다.
만 18~24세인 서울시 거주자 중 근로소득이 월 220만 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저축은 자동이체로 가능한데, 임의 해약을 막기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명의의 통장을 개인별로 개설해 사용해야 한다.
납부 약속을 여러 번 어기거나 필수 금융교육에 불참하는 등의 경우
중도 해지되며 본인 적립금에 이자를 포함한 금액만 지급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세히 알아보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외 타 정책은 전국을 기준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클릭해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