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며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지드래곤(G-DRAGON)이 빅뱅의 태양, 대성과 함께 작업한 신곡 ‘HOME SWEET HOME’이 KBS 가요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유는 “특정 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며 방송심의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를 위반한 가사” 때문이라고 합니다.

‘HOME SWEET HOME’은 지난 11월 22일 발매된 ‘POWER’ 이후 약 한 달 만에 공개된 신곡입니다. ‘POWER’는 지드래곤이 무려 88개월 만에 발표한 음원이었죠. 깜짝 발매에도 불구하고 각종 음원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빅뱅 멤버 태양과 대성이 피처링에 참여해 팬들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이는 ‘봄여름가을겨울’ 발표 이후 2년 7개월 만에 발매하는 빅뱅의 완전체 신곡이기도 합니다.
‘HOME SWEET HOME’은 제목 그대로 팬들을 ‘즐거운 나의 집’으로 표현하며, 이들이 단 한 순간도 팬들의 곁을 떠난 적 없음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곡입니다. KBS 가요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곡은 지적된 문제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뒤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격 판정을 통과해야만 KBS의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방송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같은 날 발표된 KBS 가요심의 결과에서는 지드래곤의 ‘HOME SWEET HOME’ 외에도 Ksher(케셔)의 ‘이수역’, 문찬영의 ‘담장을 넘겨라'(기아타이거즈 응원가), Unchained Tiger(고삐풀린 호랑이)의 ‘얼떨결에 성공하고 싶다’, 오닐(ONiLL)의 ‘Day Trip’ 등이 같은 규정 위반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