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야기
지난번에는 직장인도 회사 밖에서 생긴 수입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한다는 사실부터 절세 꿀팁까지 살펴봤죠. 이제 다음 미션으로 넘어갈 차례! 바로 ‘본캐’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세금 이벤트, ‘연말정산’인데요. 2025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와, 준비물을 짚어볼 거예요.

2025 연말정산, 지금부터 시작해야 해요

마리모 아직 연말이 아닌데, 벌써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고요?
어피티 이제부터 꼼꼼하게 준비해야 2025년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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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핵심은 ‘1년 동안 어떤 소비를 했느냐’라서, 미리미리 대비해야 해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도와주긴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챙겨야 할 공제 항목도 있고요. 월세, 교육비, 의료비, 연금저축, 기부금 등이 대표적이죠. 이런 공제 항목은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챙기지 않으면 누락되기 쉽고, 한 번 놓치면 연간 수십만 원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하는 연말정산 꿀팁

월세 세액공제
매달 내는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조건이 맞으면, 지급한 월세의 15~17% 정도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단,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은 미리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고요. 월세를 현금으로 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교육비 세액공제
자기 계발하는 직장인이라면 필수!

자녀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로 결제한 학원비, 자격증 응시료 등의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대학원이나 야간대학, 직업능력 개발 훈련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꽤 많은데요. 적용받으려면 연말정산 할 때 회사에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니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원하는 곳에 기부하고 세금도 돌려받아요

기부금은 정기 기부, 일시 기부 모두 공제 대상이에요.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일반기부금 등이 모두 해당하죠. 특히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되고,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받을 수 있어요. 추가로 각 지역의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이름은 ‘고향사랑’이지만, 내가 태어나거나 자란 지역이 아니라도 기부할 수 있어요.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만 아니라면 어디든 가능하거든요.

기부는 연말에 벼락치기로 하기보다, 미리 해두면 더 알차게 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답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금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회사에 직접 내야 하거든요.

연금 계좌 세액공제
노후 대비를 위한 계좌이자 절세 만능통장이에요

노후 준비용 금융상품인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에는 합산해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요. 납입 금액의 12~1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연말에 몰아서 돈을 넣는 것보다, 지금부터 매달 꾸준히 납입하는 게 부담도 적고 효율적이고요. 다만 주의할 게 있어요. 연금 계좌는 중도해지 시 받은 세금 혜택을 토해내야 하니, 여윳돈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 납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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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똑같은 돈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할 때 연말정산 공제율이 더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내용은 ‘생존금융 가이드북 #신용카드 2‘ 편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꼭 참고해 보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연말정산

마리모 미리 준비할 건 모두 체크 완료! 연말정산 마무리할 때는 챙길 게 없을까요?
어피티 마리모, 완전 철저한데요?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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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 예상했던 것만큼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세요. 기대보다 많이 들어왔다면 “완전 럭키 마리모잖아!” 싶겠지만, ‘내가 매달 세금을 조금씩 더 내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안 내도 됐던 세금이 많았다는 뜻이니까요. 이럴 때는 ‘원천징수세액 조정’을 통해 월 소득세의 기본값을 조정해 보세요. 회사에 신청만 하면, 매달 소득세를 기본값(100%)보다 적게(80%) 혹은 많이(120%) 납부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원래 소득세로 매달 2만 원을 납부하던 사람이 80% 조정을 신청하면 1만 6천 원만 납부하는 대신, 연말정산 때 조금 더 내면 돼요. 반대로 120%를 선택해 미리 더 내두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게 되죠.

1년 동안 내는 총세금은 같아도, 현금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돈을 그냥 놀리기 싫은, 재테크에 관심 많은 분이라면 비율을 80%로 설정한 다음 그 차액을 따로 굴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려면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