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목), 1962년부터 법과 행정 분야는 물론 일상에서도 널리 쓰였던 ‘문화재’라는 용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날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되며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 체계가 구축되기 때문이죠. 문화재청의 이름도 ‘국가유산청’으로 바뀝니다.
‘국가유산’으로 이름을 바꾸는 이유
‘문화재’라는 말은 1950년 만들어진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따온 것으로, 여기에서 ‘재(財)’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장인 등의 사람이나 자연물까지 아우르는 용어로 쓰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죠. 선대가 남긴 유산의 재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에 담긴 역사와 정신, 그리고 미래 가치까지 기린다는 의미를 담는 새 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문화재의 분류 체계가 유네스코의 국제 유산 분류 체계와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문화재는 크게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나누는 반면, 유네스코 유산은 세계유산(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으로 분류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국가유산 분류 체계도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오늘과 호흡하는 국가유산, 무료 개방 행사
더 많은 유산과 그의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기 위한 변화를 맞아, 문화재청은 유료 관람 국가유산을 무료로 개방하는 행사도 엽니다. 오는 5월 15일(수)부터 19일(일)까지 5일 동안, 4대 궁, 종묘, 조선왕릉부터 제주 성산일출봉까지 전국의 76개 유료 관람 국가유산을 입장료나 관람료 없이 둘러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cha.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