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안 표결이 열린 장소인 프랑스 베르사유궁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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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가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베르사유궁에서 열린 합동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한 결과,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개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헌법으로 임신 중단할 자유를 보장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앞에서 열린 임신중단권 옹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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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인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50여 년간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보장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는데요. 그러자 프랑스에서는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아예 헌법에 명시해 어떤 경우에라도 보장하는 권리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이미 1975년부터 임신 중단을 허용해오긴 했지만, 임신중단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명문화하자는 것이었죠.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약 85%가 이번 개헌을 지지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번 개헌안 통과 소식에 SNS를 통해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말을 전하며,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개헌 기념식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황청은 개헌 투표를 앞두고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있을 수 없다”며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