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병원이나 의원 또는 약국에 갈 때는 신분증이 없으면 이전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신분증 등으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도용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의 부정수급 사례를 막고자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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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신분증 종류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적힌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을 챙기면 됩니다.

신분증 확인 예외는?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응급환자 등은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한 뒤, 그곳에서 6개월 안에 진료받을 때도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