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개를 먹을 건가요?
4월 27일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
올해 4월 27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됐다. 동물에 관한 일반법의 기능을 해온 동물보호법은 제정 이후 동물 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과 같은 사회문제와 반려 가구의 급증, 동물 보호 및 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등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22년 4월 26일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시행한 것이다.
최근에도 개 식용 금지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의사는 여전히 강력하다. 현행 축산법상 개는 가축에 해당해 사육이 가능하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으로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아 도축이나 식품으로서의 판매는 불가하다. 그러나 여전히 개고기를 먹는 문화는 남아 있고, 사육사의 소유물이라는 이유로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단속하지 않아 이를 제재할 직접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 학대 행위로 규정했다. 따라서 식용 목적의 개 도살 행위는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동물 학대로 인정될 여지가 생겼고, 이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를 발견하고 제재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 수사기관의 강력한 의지, 법원의 발전적 법률 적용이라는 삼박자가 잘 맞아야 법률 개정이 빛을 발할 수 있다. 개정된 동물법 시행 전에도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도살은 근거가 없었고, 법의 사각지대와 느슨한 행정을 이용해 이루어져왔을
뿐이다. 개정 동물보호법의 시행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의식이 더 널리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김지혜(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