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이후 공생을 위한 22가지 질문 이주노동자

 

2020년 겨울, 포천의 한 농장에서 근무하던 캄보디아 출신의 30대 여성 이주노동자가 사망했다. 2016년부터 한국에서 일하기 시작해 두 달 뒤 귀국을 앞두고 있던 그는 숙소로 마련된 비닐하우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곳에서 함께 생활한 4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이 여성이 사망하기 전 숙소에 난방 등을 위한 전력 공급이 끊겼다고 증언했다.

우리나라에는 농·축산업, 중소 제조업, 건설업 등 일부 기업이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할 경우 합법적으로 비전문 해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가 있다. 이 제도에 따라 25만~30여 만 명에 이르는 이주노동자가 한국을 찾아와 짧게는 4년 10개월, 길게는 9년 8개월간 생활한다. 하지만 이들 중 다수가 적절한 시설을 갖춘 숙소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있고, 임금 중 10만~45만원을 숙박비로 공제당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에 만든 ‘외국인 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 지침’에 이와 관련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에게 합리적 수준으로 숙식비를 징수할 수 있고, 그 숙소가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 임시 주거 시설인 경우에도 숙박비 공제가 가능하다. 2020년 8월 고용노동부가 7천여 명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99.1%가 사업주 측에서 제공한 숙소를 이용 중이며 이 중 74%가 가설 건축물 형태의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농장이나 공장 한쪽의 조립식 패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내 숙소는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 한 공간에 여러 명이 모여 지내니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도 매우 크다. 그렇다고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 측에서 지정한 숙소를 거부해서도 안 된다. 만약 이주노동자가 제공된 숙소 이외의 다른 공간에서 생활하고 고용주가 이탈 신고를 할 경우, 그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된다. 고용주에게 정의롭지 못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이 주어진 셈이다.

포천에서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주가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신규 고용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약 1년이 지난 지금도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인간에게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기본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누군가의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면 고용주는 마땅히 그에게 적절한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한 명의 인간이고, 그 존엄의 무게 또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